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·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뀌는 정부안이에요. 출생일, 지역, 어린이집 여부에 따라 금액이 갈리고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직접 챙겨봐야 해요.

지금 할 일: 출산 예정일이 2027.6.30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고, 국회 예산 확정·아동수당법 개정 소식을 지켜보세요. 신청 방법은 아직 공식 안내가 없어요.

1. 출생일별 적용 제도

출생일 적용 제도
2026.12.31까지 현행 제도 (첫만남이용권 + 부모급여 + 아동수당)
2027.1.1~6.30 지금은 현행 제도, 새 제도 적용(1월생부터) 검토 중
2027.7.1 이후 새 제도: 아이맞이지원금 + 아동기본수당 (예정)

2. 아이맞이지원금 (신설)

출생 순서 일반지역 우대지역(+500만 원)
첫째 1,000만 원 1,500만 원
둘째 1,200만 원 1,700만 원
셋째 이상 1,500만 원 2,000만 원

3. 아동기본수당 (신설)

항목 일반지역 우대지역
매달 금액 20만 원 (현금 10만 + 지역사랑상품권 10만) 30만 원 (현금 15만 + 상품권 15만)
0~1세 가정보육 추가금 매달 30만 원 매달 30만 원
받는 기간 0세~13세 미만 같음

4. 기존 아동수당 (2027.6.30 이전 출생아)

연도 받는 나이
2025 8세 미만
2026 9세 미만
2027 10세 미만
2028 11세 미만
2029 12세 미만
2030 13세 미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