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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에 다 못 담은 금액표, 저소득층 추가 조건, 신청 순서, 어린이집→유치원 변경 체크리스트까지 여기 다 모아뒀어요.
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따라 하면 신청까지 끝나요.
지금 할 일: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"유아학비 신청하러 왔어요" 하거나 **복지로(www.bokjiro.go.kr)**에서 신청 → 그다음 학부모 인증(유치원 방문·ARS·인터넷)까지 하면 끝이에요.
1. 누가 받나요
| 항목 |
내용 |
| 대상 |
국공립·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아이 |
| 소득·재산 |
안 봐요. 아이 생년월일과 신청자만 확인해요 |
| 조기 입학 |
2023년 1~2월생이 원해서 3세반에 들어가도 받아요 |
| 취학 유예 |
2019년생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면 미룬 1년만 5세 무상교육비를 받아요. 취학유예 통지서를 내야 해요 |
| 이번 학년도 지원 기간 |
2026년 3월 1일 ~ 2027년 2월 28일 |
- 제일 많이 하는 오해: "우리 집은 소득이 많아서 안 될걸" → 아니에요. 맞벌이든 외벌이든, 소득이 얼마든 똑같이 받아요.
- 어린이집에 다니면? 유아학비가 아니라 보육료로 따로 지원돼요. 보육료를 받는 아이는 유아학비 대상이 아니에요. 복지로에서도 보육료·유아학비·양육수당 중 하나만 골라 신청해요.
- 유치원·어린이집 둘 다 안 다니면? 유아학비 대신 가정양육수당 대상이에요.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을 안 쓰는 취학 전 아이가 24개월~86개월 미만일 때 받고, 0~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이에요.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.
- 외국 국적 아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(일부 예외가 있어요).
- 다문화 유아학비는 온라인이 안 되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돼요.
2. 얼마나 받나요
| 구분 |
국공립 |
사립 |
| 유아학비(교육비) |
월 10만 원 |
월 28만 원 |
| 추가지원금 (3~5세) |
월 5만 원 |
월 5만 원 |
| 방과후과정비 |
월 5만 원 |
월 7만 원 |
| 합계(최대) |
월 20만 원 |
월 40만 원 |
| + 4~5세 무상교육비 |
월 2만 원 |
월 11만 원 |
| 4~5세 합계(최대) |
월 22만 원 |
월 51만 원 |
| 저소득층 추가 |
– |
월 최대 20만 원 |
- 돈은 통장으로 안 들어와요. 신청하고 학부모 인증을 하면 교육청이 유치원으로 바로 입금하고, 그만큼 원비에서 빠지는 방식이에요.
- '추가지원금(월 5만 원)'과 '4~5세 무상교육비'는 다른 지원이에요. 추가지원금은 3~5세 모두 받는 돈이고, 무상교육비(공립 2만·사립 11만·어린이집 7만)는 4~5세만 더 받는 돈이에요.
- '최대'인 이유: 방과후과정비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아이만 받아요. 교육과정 시간까지 합쳐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고, 보호자가 동의하면 1시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.
- 저소득층 추가분(사립만)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은 사립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더 받아요. 이 추가분에만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데, 유치원에 내는 부모 부담금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로 낸 만큼만 지원돼요.
1년으로 환산하면 (12개월, 최대 기준)
- 국공립 3세: 20만 원 × 12 = 240만 원
- 사립 3세: 40만 원 × 12 = 480만 원